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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다음은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최근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법제처·법령정보관리원과 함께 새롭게 바뀐 법령해석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운전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정보관리원 이현아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1. 자전거 알기 |
Q1. 출퇴근을 할 때나 운동 겸 가까운 거리를 다닐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전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A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그리고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Q2.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군요. 그렇다면,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2. 네. 자전거도 등록제가 있는데요.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ㆍ군ㆍ구청이나 경찰서에 자전거를 등록하고 자전거 등록번호가 인쇄된 자전거등록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자전거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은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자전거 등록을 하면 자전거의 도난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고, 혹시 자전거를 잃어버린 경우,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전거 타기 |
Q3. 그리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처럼, 자전거를 탈 때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A3.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자전거 운전자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 그렇군요. 그럼, 자전거를 탈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4. 자전거를 운전할 때도 신호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며, 경찰관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진로양보의무와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너야 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Q5.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다보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A5. 네.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노선마다 그 규정이 다른데요,
일반자전거의 경우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휴대가 가능한 노선도 있고 평일·주말 모두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지하철노선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
Q6.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자전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A6.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자전거를 멈추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경우에도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7.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마지막으로, 자전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7.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헬멧을 착용하거나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태우고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어린이에게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생활법령>, 오늘은 ‘자전거 운전자’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령정보관리원 이현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