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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구속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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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 약식명령의 효력
☞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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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심청구 사유
①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③ 상대방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후 상대방의 무고죄가 확정판결에서 증명된 경우
④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된 경우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해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⑦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상고 방법
☞ 상고하려는 사람은 제2심(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제2심 판결을 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를 한 사람(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대법원(제3심, 상고심)은 제2심(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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