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의 형태로 비용을 지급받고,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고 현금을 지급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60분 기준 비용인 “25,320원”까지만 적용(가산 규정 적용하지 않음)되고,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산정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을 보이며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1일당 90분 기준 비용인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비”란?
☞ “가족요양비”란 일정한 사유(①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거주,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④ 특정한 정신장애인, 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