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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란?
☞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단축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단축기간
☞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다만,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