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30개월 인정되며, 첫째 자녀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42개월이 인정됩니다.
◇ ‘출산 크레딧’이란?
☞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에는 최대 50개월 한도로 아래의 기간이 추가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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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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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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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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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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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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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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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산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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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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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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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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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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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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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에는 추가 산입기간 상환(최대 50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이 추가 산입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한도없이 추가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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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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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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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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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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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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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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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산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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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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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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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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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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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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