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자녀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