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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이 있나요?

A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청년·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스타트(Youth+Start)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하고 공급·운영하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입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해 재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하는 제도로, 자립준비청년은 청년전세 임대주택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은 20세 초과 이후 3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전세임대 주택 유형으로 유형 변경 후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3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재계약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