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 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요? 또 비용을 감경하거나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구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 대상자 |
60%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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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
15% |
9% |
6%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 대상자 |
1. 「의료급여법」에 따른 다음의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함)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3. 천재지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함)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피부양자를 포함함) 보험료 순위 0% ~ 25%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 위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함(「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 위 감경 적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 대상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함)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 위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함(「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 위 감경 적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