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스트레스 유발행위의 금지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