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수의사나 사육사, 이를 보조하는 사람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자
☞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원 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비상근수의사를 포함함)
2.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4. 동물원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