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거나, 병역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인수제도
☞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