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동물을 살처분 하는 경우에는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도살해야 합니다.
◇ 동물의 도살방법
☞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가스법, 약물 투여법
√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