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70세로 고령이신 부모님과 살림을 합치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택 구분 |
특별공급 대상 |
국민주택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일 것
2. 또는 1.에 해당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름 |
민영주택 |
· 국민주택과 동일
※ 제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기준: 가점제를 적용하되,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우선, 가입 기간이 같은 경우 추첨에 따름 |
공공분양주택 |
· 국민주택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퍼센트) 이하일 것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공공분양주택 대상 요건과 동일(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어야 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퍼센트 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