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형은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이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에 참여한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또는 일자리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으로 국적을 취득(주민등록번호 소유자)하지 못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