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저와 아내가 모두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어 제가 계산법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사유
☞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감액 비율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소득인정액과 각 자격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