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이 제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이며, 만약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등급 |
판정기준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