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냉방비를 아껴보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한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또는 세대원 특성:‘65세 이상’인 경우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