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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이 시작됐는지, 총 수업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받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조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위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