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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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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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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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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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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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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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위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