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이란?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