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근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구분 |
내용 |
기본사항 |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
총자산가액 (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일 것(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자동차가액 (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단,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