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있습니다. 예술인은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의 사용
☞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 표준계약서의 게시
☞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