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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인데 극심한 불안장애로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를 고민중입니다.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재활활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생활
☞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재활활동
☞ 입소자 또는 이용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을 말합니다.
√ 사회재활활동에는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직업재활활동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