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거 수급자로 주거용재산 보증금 1억 6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기본재산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