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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시 주거 수급자로 주거용재산 보증금 1억 6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됩니다. 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창원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