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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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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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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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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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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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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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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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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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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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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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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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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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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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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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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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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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제6조의2제1항, 「주거급여법」 제5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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