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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6년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959,198원씩 증가

7,556,719

8,555,952

9,51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