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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등의 심사청구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의 배치
√부당한 차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