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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와 아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보험료 납부기한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합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