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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의 실시
☞ 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자
☞ 건강검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