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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시기
☞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