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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회사에 취업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업무관계로 북한을 방문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북한방문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여권, 출입국신고서)
위반 시 제재
☞ 재외국민이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