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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업을 위해 2년간 독일로 유학을 가려는데 유학을 가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등록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처

•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

• 우편(「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편접수 가능) 또는 온라인<외교부-영사·국가/지역-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11조)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공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등록대상자의 ① 여권, ② 법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