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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혹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A
네.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일 경우에는 연 35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