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연말정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연 25만원, 2명일 경우에는 연 55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규정은 2026년 4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과세기간

연령기준

2026. 1. 1. ~ 2026. 12. 31.의 과세기간분

 ▪ 9세 이상

2027. 1. 1. ~ 2027. 12. 31.의 과세기간분

 ▪ 10세 이상

2028. 1. 1. ~ 2028. 12. 31.의 과세기간분

 ▪ 11세 이상

2029. 1. 1. ~ 2029. 12. 31.의 과세기간분

 ▪ 12세 이상

※ 다만, 2017. 1. 1. ~ 2017.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