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대상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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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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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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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