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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A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180원

10,354원

1,826원

9,136원

3,044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2,180원

7,308원

4,872원

4,872원

7,308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2,180원

3,654원

8,526원

2,436원

9,744원

라형

150% 초과~

200% 이하

12,180원

1,828원

10,352원

1,218원

10,962원

마형

200% 초과

12,180원

-

12,180원

-

12,180원

A형은 2018.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7.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