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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A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

12,790원

A형은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