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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자녀를 세 명 두고 있으며 주택을 분양받으려 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