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중에서 농어촌 양육수당을 월 12만 9,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 개월 ~ 11 개월 : 월 20만원
· 12 개월 ~ 23 개월 : 월 17만 7,000원
· 24 개월 ~ 35 개월 : 월 15만 6,000원
· 36 개월 ~ 47 개월 : 월 12만 9,000원
· 48 개월 ~ 86 개월 :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