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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주근깨·여드름치료 등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