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