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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