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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A
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이상의 학원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