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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A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미신고에 대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