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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A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최저보장수준 지원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