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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A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계약금의 6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계약금의 3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