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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A
태아의 성 감별
☞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태아의 성 고지
☞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후의 성 고지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