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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사유
☞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8.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9.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12.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