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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