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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