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A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특별임용
☞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와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군인의 특별임용
☞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